법무법인 서상의 차상익 변호사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업종(적합업종)제도에 대하여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업종과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돼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영세 소규모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고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업종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 1월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적합업종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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