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의 차상익 변호사는 SBS 8시 뉴스에서 가상화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뷰 하였습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하루 4천억 원 가까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안등급 규제도 받지 않고 피해를 당해도 배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차상익/변호사 : 위조나 변조가 발생했을 때도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기관 데이터는 잘못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외의 기관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