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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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육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정식기소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이 보육 중인 아동을 거칠게 대하고 1 시간 정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부모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정식기소 후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다른 반 선생님에게 피해아동을 돌보도록 요청한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방임한 시간에 어린이집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지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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