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외국인 여성이 입국을 거부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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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고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 여성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거부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을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 진행 후 혼인신고를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베트남 여성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국 및 혼인의사가 없는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당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의뢰인과 베트남 여성과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관계 무효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없는 점을 출입국기록을 통해 입증하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이혼성립 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위 판결에 의해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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