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명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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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상대방)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5기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은 당소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건물명도를 진행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통해 실제 점유자를 파악한 다음 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전부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소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물명도의 강제집행 예고를 통지받자 스스로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다른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건물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전에 점유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실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으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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