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사건(업무상과실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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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사실관계 배달일은 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우회전을 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경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하였다가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명확하였기에,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요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는 점, 2)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4)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타원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벌금형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가변운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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