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이혼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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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출로 인하여 이혼 소를 제기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출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위자료, 양육비(과거양육비 포함)를 지급받은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고 수년 간 혼자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어느날 배우자로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던 증거들을 보관해 놓은 것이 없기에 크게 걱정하며 당소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의뢰인도 더 이상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수년 전에 파탄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고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입증을 위해 수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장래양육비는 물론 수년간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성립(위자료 몇 과거양육비 인정) 양 측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은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과 함께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 준비한 후 의뢰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위원들은 당소와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향후 자녀가 입학할 시 대학교 등록금을 배우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당소의 주장까지 반영하여 [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75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며 대학교 입학시 매 추계학기의 등록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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