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관한 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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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지분 비율을 다투는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같이 수익의 분배비율 약정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수익분배 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민법에 따르면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법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익명조합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법의 조합이 성립하였는지, 상법의 익명조합이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수익분배와 동업관계 청산에 관한 법률절차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결과 : 자문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익명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익명조합의 해산 및 각 재산의 조합재산의 포함 여부와 조합재산의 청산비율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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