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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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밀린 보증금 문제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원만히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의자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세입자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밀린 보증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의자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진행경과 비록, 피의자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폭행에 비해 경미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피의자의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형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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