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 |
---|---|
피고인이 운전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가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했지만, 규정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였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합의서 및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약식명령(벌금) 검찰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재판 없이 벌금만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