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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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어서 감치명령까지 신청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저희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였고,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양육비지급 상대방은 이행명령 사건의 진행 중에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추후 감치명령이 내려지자 나머지 양육비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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