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임대인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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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 사건. 사실관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식당을 운영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임대인(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할 시점에 이미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해지되었다. 3) 상대방이 설치한 시설이 없으므로 시설권리금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식당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영업권리금 또한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 건 상가에 들어올 때 누구에게도 바닥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의 결과 : 조정성립 수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법원의 중재 하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청구금액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여러 쟁점을 다투는 사건이었고, 양쪽 다 승소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련한 규정은 아직까지 법리가 확립되지 아니한 쟁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소송진행 여부와 대응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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