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원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인데 자신의 직원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직원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기타 여러 증거를 근거로 피의자를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피의자는 첫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가지고 즉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저희는 성관계에 관한 증거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진술을 번복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에 앞서 수사관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임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의자와 직원이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 하의 성관계임을 밝힐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각종 사진,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고,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임을 주장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위력에 의한 강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한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이유로 강간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상해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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