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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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00만 원을 배상받은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만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행경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다음,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위자료 1,500만 원)
법원은 상간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할 것과 소송비용중 3/4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과도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며, 소송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간사건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위자료가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이에 한참 못미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청구금액을 결정하는 것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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