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포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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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포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하였습니다. 도박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의뢰인은 공장 보다 몸이 편할 뿐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도박게임장에 관한 첩보를 취득한 수사기관이 불시에 게임장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도박게임장임을 알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죄가 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소는 의뢰인이 '시스템 구축', '게임장 임대', '게임기 구매' 등과 같은 온라인 도박게임장의 운영 중 중요한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 얻은 이익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점, 이외 의뢰인의 평소 행실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너무 과도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도박게임장임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한 의뢰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의뢰인이 한 업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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