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석결정을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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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피고인)을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석방시킨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받아 실제 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체 운용비와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1심 선고 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과 접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소심(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에서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이상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고 ④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으며, ⑤ 합의서와 탄원서까지 작성해 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필요적 보석사유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용자금과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과 사석 초기부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보석허가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보석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2심)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다만,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경우와 같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석방되어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사례는 1심 선고이후 발 빠르게 대처한 피고인이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불구속재판을 받으면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자신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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