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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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충돌하고,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7주, 전치 5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차선을 착각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택시와 정면 충돌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물론 택시 운전자(전치 2주)와 승객 2명(전치 5주, 전치 7주)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행경과 검찰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사로를 유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전치 5주 이상의 큰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가장 상해정도가 심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피해자이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과 더불어 일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당 소를 방문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해자 중 일부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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