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증세를 가진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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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및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게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연애 시절부터 조짐이 보였던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의뢰인의 위 사정과 의뢰인과 남편간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의뢰인이 그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모은 의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19세 이상인 관계로 양육권과 양육비는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당소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남편의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역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틈틈히 부업을 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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