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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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퇴원한 자녀의 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자녀가 퇴원한 다음에 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네이버카페 게시판에 위 사실을 게재하였는데, 어린이집 원장(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의뢰인이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특정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자녀의 몸에 멍이 들게 한 사람 등을 상대방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당소는 의뢰인이 게재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 내용의 허위성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글만으로는 상대방 또는 어린이집이 특정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청구기각) 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상대방 또는 어린이집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평가라고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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