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대금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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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의 작성을 의뢰받고 설계도를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설계도의 작성을 의뢰받고, 약정한 날짜에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설계도를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설계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회사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은 종국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설계도를 작성하는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거나 위임에 해당합니다. 도급과 위임은 설계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급의 경우에는, 설계도의 작성자가 설계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의 경우에는 설계도의 작성을 의뢰한 자가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대금을 감액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설계도의 여러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이 사건 설계도의 작성계약은 민법상 도급이 아니라 위임에 해당함을 밝히고, 이에 따라 설계도의 하자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합의(대금지급) 재판부는 이 사건 설계도 작성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설계도의 하자에 대한 입증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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