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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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진행경과 대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 및 집행유예의 취소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존 음주운전 사건 때 자동차를 처분하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가, 최근 모친상으로 인하여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다는 점을 살펴주시기를 요청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례적으로 경찰관과의 합의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벌금형 법원은 사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취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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