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이혼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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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한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3년 전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만나 결혼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딸 2명을 양육 중인 재혼남이었으며,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 2년 후 의뢰인과 남편의 전처 소생 딸 간의 불화로 의뢰인은 따로 집을 얻어 생활하였는데, 남편은 대한민국 국적의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를 하였으며, 남편의 동거녀는 의뢰인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문자와 전화로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남편의 동거녀의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신분이 외국인으로 결혼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더 이상 비자가 연장되지 못하여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혼의 주된 책임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결혼비자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 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사진, 문자,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이혼 및 위자료 승소 법원은 당 소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이혼의 성립과 동시에 피고(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판결문에 기초하여 결혼비자를 무사히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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