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 후 국민연금을 위해 사실혼을 인정받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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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을 청구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10여년 전에 형식상 이혼(위장이혼) 하였는데, 1년 전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위장 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장례식 사진,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묘석 사진,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망인(배우자)가 위장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이어 나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적 상대방인 검찰은 이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판결 법원은 당 소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외뢰인과 망인(배우자) 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판결을 기초로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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