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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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어서 감치명령까지 신청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였고,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행명령 사건의 진행 중에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추후 감치명령이 내려지자 나머지 양육비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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