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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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조성 중인 초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초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었고,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초지법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절차법은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소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절차 위반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초지법에 따른 취소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전부인용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실체적 적법성(처분의 내용) 만이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 또한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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