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분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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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개업하였는데, 본사와 가맹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정하거나 영업사원이 설명하였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PC방을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진행경과 저희는, 1)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가맹계약의 내용 및 2)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상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본사는 앞으로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이루어진 협의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본사마저도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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