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금을 추가로 받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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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임을 밝혀냄으로써 추가로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례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빚을 갚지 않아,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을의 아들은 자신도 을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집행법원에에 배당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갑에게 9,500만 원, 을의 아들에게 9,700만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갑(원고)은 을의 아들(피고)이 지급 받은 배당금 9,700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함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적법하다고 이의하였고, 곧바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1) 배당요구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2) 피고와 을 사이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3) 을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의 배당요구채권과 상계한다(채권자대위권의 행사)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 배당요구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배당요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승소(전부이용), 추가배당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을의 아들)의 배당요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9,700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는 피고와 협상하여, 원고는 더 이상 채권 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보수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피고측이 배당요구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해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집행법원도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을 인정하였음에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적절히 탄핵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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