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의뢰인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시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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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 추심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다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피의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사이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두었고, 이를 보고 피의자에 연락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추심관련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출석하여 피의자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한 것 뿐이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송금 업무를 중단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의 기각을 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역시 기각하였으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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