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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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건에서, 차용증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 지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 중에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위조한 차용증에 근거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의 증거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약식기소(벌금형) 검찰은 권리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사문서를 위조한 경위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살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법리에 관한 주장과 충실한 양형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가볍게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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