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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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합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검찰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변호인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은 물론 종전에 사용하던 핸드폰도 제출하면서 포렌식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외, 변호인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양형에 도움이 될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약식기소(벌금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정식기소를 결정하는데, 이 사건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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