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을 통해 높은 재산분할 비율로 이혼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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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다툼있는 이혼사건에서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고 부부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 명의로 가져온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수 년간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당 소에 이혼과 관련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의뢰인 배우자도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혼소송에 의하기 보다는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과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 9:1) 당소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의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분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5억 원의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해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자동차 지분 1/2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확정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은 의뢰인 대 배우자가 9:1의 결과에 이를 정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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