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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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1심) 보다 1억 원 이상 재산분할을 더 받아낸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1심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한 채무와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하여 좀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게 된 부채가 많음과, 의뢰인 배우자의 누락된 재산 및 명의신탁된 재산 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의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원 증액)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금액이 원심에 비해 증가할 것임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하였으며, 의뢰인은 조정 과정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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