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원고 소 제기
원고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
02.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03.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
04.변론준비절차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와 출석을 통한 주장과 증거 정리 포함
05.변론기일(재판)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
06.판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
07.집행
판결에 의한 확정된
사항을 실현하는 절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며, 증은과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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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 명도 소송, 상가 권리금 관련 소송,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 계약서가 주된 증거로 사영되나 임대차 기간, 부동산의 현재 상태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 차용증이나 입금 통장 등이 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여금 소송 진행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청구 |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민사 법정이율보다 높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소송 등의 쟁송절차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금전적 배상 외에 이행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