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 이혼

  • 상속

고객이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서 슬기롭게 벗어나 인생의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서상은 진심과 실력으로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 01. 이혼소송 제기
  • 0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절차
  • 03. 조정 불성립 시 재판 진행
  • 04. 판결 선고
  • 05. 이혼 선고

이혼 사유

협의 이혼이 아닌 이상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이혼의사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으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증거수집, 법리구성, 사전처분 등을 철저히 대응하고, 이혼 과정에서 함께 불거지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분쟁에 고객의 힘이 되어 드립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부아자가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 등을 포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 기타 혼인 관계를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관련 법률 정보

재산분할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특유재산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평하고 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양육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고객의 의사에 부합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위자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고객의 의사에 부합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고객이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서 슬기롭게 벗어나 인생의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서상은 진심과 실력으로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분비와 노력으로 고객을 돕습니다.

상속 절차

  • 01. 피상속인 사망
  • 02.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확정
  • 03. 상속재산의 조사 및 확정
  • 04. 상속의 승신 또는 포기
  • 05. 재산 분할

상속 순위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
배우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이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승인

  • 한정 승인

  • 상속포기

상속 관련 법률 정보

상속재산분할

상속 재산을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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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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