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의 차상익 변호사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다음과 같이 대담하였습니다.
진행자 > 13년 이상 IT전문가로 근무하시는 분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상황인데요. IT 전문 변호사십니다. 차상익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차상익 > 네,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이제 앞서 어떤 수법으로 해킹 이후에 피해가 발생됐는가는 저희가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피해자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이게 1차 피해입니다. 그 이후에 2차 피해를 통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차상익 > 먼저 빗썸의 약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썸의 약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약관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2차 피해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관에 규정이 없다면 빗썸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빗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1차 피해 2차 피해를 모두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 자, 정리를 하면 약관에 있으면 보상 받는다. 만약에 약관 없을 경우에는 빗썸이 어느 정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이행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