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다양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관련 법령을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조언해드립니다.
Q1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게 있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소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Q2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토지수용법, 도로교통법 등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필요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원고적격), 행정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행정청(피고적격), 제소기간 등 민사소송과 다른 차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 특유의 제도도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은 물론 관련 행정법령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또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