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의 차상익 변호사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습니다.
차상익 변호사는 “화재 자체보다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KT가 대비책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KT가 대비책을 갖추고 있었느냐, 혹은 갖출 수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등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고객 피해를 KT가 미리 방어할 수 있었는데도 못 한 것이라면 KT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