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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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몇 차례는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로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1) 상대방의 부정행위, 즉 유책사유를 여러 입증하고, 과거 용서한 부정행위 또한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위자료 등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2) 의뢰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여러 정황과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꾸준히 근로를 하여 가계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의 비율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진행 중에 다시 한번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과의 협의 끝에 가장 금액이 큰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위자료 또한 일부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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