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업무상 저작물 무단 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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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A법인의 소속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도서를 법인 명의로 출판하지 않고, 직원 개인 명의로 상업출판한 건과 관련하여 당 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 A법인은 연구, 전시, 홍보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甲은 A법인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2. 甲은 A법인의 지시에 따라 해양생물의 생태에 관련한 책(B서적)을 저술하였고, C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자신을 저자로 하여 상업출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추후에 이를 알게 된 A법인은 C출판사에 B서적에 대한 출판금지를 요청하고, 시중에 풀린 책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법과 근무계약을 위반한 甲에 대한 형사고소, 내부징계 등 처분을 당소에 문의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여 위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B서적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2. 甲의 행위가 A법인의 내부규정 및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3. C출판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4. 甲에 대한 업무상배임 성립 가능성 및 형사고소를 포함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결과 : 법률검토 당소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A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B서적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의해 A법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甲의 행위는 저작권법은 물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과, C출판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다만, 甲과 C출판사의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고, 甲이 저작권법에 무지한 점과 C출판사가 甲을 출판계약 당사자로 잘못 판단한 점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들어 형사고소를 피하고 내부징계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이에, A법인은 당 소의 의견에 따라서 내부 징계 및 경고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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