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미지급에 따른 독촉절차 진행 | |
---|---|
대전에 소재한 의뢰인(연구소, 법인)의 기술료를 미납한 실시기업에 대한 독촉절차 진행 방안 및 계약 해제에 관하여 자문한 사례
의뢰인은 2016년 6.경 대전에 소재한 국책연구소로 실시기업과 특허기술과 노하우(KNOW-HOW)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실시기업은 위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고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기술을 실시하였는데, 2018년 말경부터 경영 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은 기술료 회수와 관련하여 당 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소는 실시기업이 기술료 미납 뿐 아니라 국세도 수천 만원 미납중이며, 폐업 준비 중인 것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료 회수 불능의 위험과 함께 특허기술의 유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당 소는 의뢰인에게 미납된 기술료와 관련하여 독촉절차(지급명령)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술이전계약의 해지 조항을 활용하여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하고, 이전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회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소의 자문내용에 의거하여 실시기업을 상대로 미납기술료에 대한 독촉절차(지급명령)을 진행하고, 2016년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관련된 기술자료를 회수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