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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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몇 차례는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로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경과 저희는 1) 상대방의 부정행위, 즉 유책사유를 여러 입증하고, 과거 용서한 부정행위 또한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위자료 등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2) 의뢰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여러 정황과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꾸준히 근로를 하여 가계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의 비율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조정성립(아파트 및 금전 1,000만 원) 재판부는 소송의 진행 중에 다시 한번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과의 협의 끝에 가장 금액이 큰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위자료 또한 일부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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