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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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던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게 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15년차의 부부로서 슬하에 13세의 자녀(사건본인)이 있었으며, 최근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한 불화가 심해진 상황으로 재판상 이혼을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위 부부는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에는 서로 이견이 있었으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였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진행경과 당소는 위 부부에게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이혼 숙려기간으로 3개월이 소요됨과 더불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해주지 않고 양육자와 양육비 만을 정해주기 때문에 향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관련 분쟁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혼 조정절차에 의할 경우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의 제한 없이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 받아 이혼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으며, 의뢰인은 당 소에 이혼조정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이혼성립(조정) 당소는 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 당사자 모두 원만하게 이혼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에 의해 이혼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이혼조정조서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이혼조정조서는 법원에서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성립 후 다른 분쟁(위자료,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으며, 이혼조정조서를 집에 따로 보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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