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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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보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인계, 송치 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이유 경찰관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마치면 1)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든(유죄), 2)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든(무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담당 수사관(경찰관)이 혐의가 있다(유죄)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관이 혐의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이후 절차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면 2~3일 내에 사건을 담당할 검사가 배정됩니다. 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담당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였다거나 좀 더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처분(기소, 불기소)을 합니다. "검사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는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송치 문자를 수신한 즉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검찰청으로 송치 이후 대처요령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자신의 의견(기소/불기소, 구속/불구속)을 밝힙니다. 이에, 검찰 송치 문자를 수신한 경우,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위 의견을 어떻게 하였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신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때까지 고소장 등을 열람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열람하고,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열람하여, 위 자료와 기타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1)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2) 혐의를 벗을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있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미리 검찰청에 연락하여 위 자료와 의견의 제출 전에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줄 것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 늦은 대응으로 인하여 기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찰송치문자가 도착하면,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검사의 최종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속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진행경과
사건의 결과 :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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