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이의 상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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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이의 상표사용에 관한 분쟁을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엠OO'이라는 상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식회사(상대방)는 동명의 '아이엠OO'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등록한 다음 의뢰인에게 '아이엠OO'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이엠OO'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자신의 '아이엠OO' 상표를 등록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경과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아이엠OO'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아이엠OO'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엶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무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소는 위 규정에 기해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사용하던 '아이엠OO' 상표가 교육청, 교사, 학부모와 같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전체 순위는 낮지만,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순위는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청구기각(승소) 특허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이엠OO' 상표가 상대방 '아이엠OO' 상표의 등록결정 시 수요자에게 의뢰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표를 둘러싼 부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등록무효사유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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