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에서 사기 및 배임으로 고소당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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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동업관계였던 의뢰인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수익배분 약정 및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과 대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동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대표, 의뢰인은 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개인사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통해 영업활동, 회사 운영비의 지급 등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바 없으며, 의뢰인이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과 동업관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원일 뿐이라고 고소장에 진술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1:1로 수익배분 약정을 맺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녹취록 등의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대부분이 영업활동이나 회사의 운영비로 지출되었음을 들어 의뢰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기소(무혐의) 검찰은 수차례 소환조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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