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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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소개를 받아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사건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기획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주변개발계획 등을 소개하면서, 지금 투자하면 몇년이 지난 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설명에 넘어간 의뢰인은 기획부동산과 사이에 토지매매계약(8,000만원)을 체결하였고, 대금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에 친구의 소개도 있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을 신뢰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기획부동산이 설명한 것과 실제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기획부동산이 1) 토지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점, 2) 공유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 3) 기획부동산의 홍보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것이 존재하는 점 등을 발견하고,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기획부동산이 1) 의뢰인에게는 특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2) 사실과 다른 개발계획을 설명한 점, 3) 토지에 출입하는 도로가 3개월 후에 폐쇄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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