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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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텀블러를 디자인하여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상대방 업체는 의뢰인 회사의 텀블러와 유사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진행경과 의뢰인 회사는 자사의 텀블러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해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소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고, 디자인보호법의 손해배상추정규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합의성립 상대방 업체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뢰인 회사에게 더 이상 유사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생산 및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일정금액을 배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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