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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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한 사건
의뢰인 회사는 텀블러를 디자인하여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상대방 업체는 의뢰인 회사의 텀블러와 유사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사의 텀블러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해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소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고, 디자인보호법의 손해배상추정규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뢰인 회사에게 더 이상 유사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생산 및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일정금액을 배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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