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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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육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정식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이 보육 중인 아동을 거칠게 대하고 1 시간 정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부모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정식기소 후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다른 반 선생님에게 피해아동을 돌보도록 요청한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방임한 시간에 어린이집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지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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