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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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양형변론의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가슴을 한 대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진행경과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 후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벌금형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주장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피해 경찰관과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피해 경찰관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는 경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담당변호사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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