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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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사이에서 돈의 사용처, 변제 의사와 능력 등을 속이고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당장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필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을 할 계획도 돈이 입금될 계획도 없었습니다. 변제를 기다리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피해금액도 1억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일부만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변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장을 구해 성실히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해나가고 있는 점을 주된 양형자료로 삼아 변호하였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을 하다보니 이 사건 범죄가 누범기간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적법하게 노역이 집행되었는지도 모두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징역형(불구속) 누범기간의 중에 범한 범죄인데다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도 피해액의 2/3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속 피해를 배상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차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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